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애로 사항 (문단 편집) == 용례 == 법령에서도 종종 쓰인다.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. >'''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(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)'''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국민,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수요, 이용현황, __애로사항__ 등을 조사할 수 있다. > >'''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(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)'''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__애로사항__의 해결을 위하여 [[중소벤처기업부장관]]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. 국립국어원에서는 "애로 사항이 있다(많다)"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말로 "어려움이 있다(많다)"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. [[http://www.korean.go.kr/front/onlineQna/onlineQnaView.do;front=91B8245DDA60028432B1661BACBD2257?mn_id=61&qna_seq=30002&pageIndex=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